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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정비' 어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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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정 이행에 필요한 검사, 증서 발급,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국내 이행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 원양어선에 대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비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점검과 관련 제재 규정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를 앞두고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협정의 국내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우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선 안전은 곧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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