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계양구의 S병원에서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후 뇌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유족과 병원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으나,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故) 강찬규(당시 60세) 씨의 유족 등 15명은 18일 오전 8시 인천 계양구 병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술 과실 인정과 병원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심장판막 교체 수술을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 동년 7월 3일 약 5시간에 걸친 수술 직후 강 씨에게 전신 경련 증세가 발생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의심 진단과 함께 인지력 상실 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 등에서 욕창, 부정맥, 감염성 심내막염 등의 합병증 치료를 이어오다 올해 3월 29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현재 유족 측은 법무법인 CNE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환자의 뇌 손상 및 사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에 참석한 유족 관계자는 "입원 당시 멀쩡했던 환자가 수술 후 인지력을 상실한 채 합병증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병원은 소송 뒤에 숨지 말고 수술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법적 투쟁과 함께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S병원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