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왜 국민은 제대로 알 수 없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김미애 의원이 15일,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과 기여도를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배출원에 치중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정부 발표에서는 '국외 영향 가능성'등 원론적 표현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업무에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과 기여도 분석, 기상요인 등 기타 영향요인 분석을 명확히 추가했다. 또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분석 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련 분석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재난 수준의 문제"라고 밝히며"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이든 국내 발생이든 중요한 것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며"국민은 자신이 마시는 공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기여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이제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