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최정범 기자 =서울 성동구가 '구립사근동노인복지관'을 관내 6번째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복지관이 위치한 사근고개 내리막 구간은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는 복지관 앞 사근동길 292m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50m), 교통안전표지판(8개), 노면표시(33개소), 미끄럼방지포장(136.5㎡), 과속방지턱(1개소)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지정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성동구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부터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왔으며, 현재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포함해 총 55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