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고유가 피해지원금을4월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정책에 발맞춰 추진되며소득 수준에 따라 군민 약70%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기초생활수급자60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50만 원△일반 대상자15만 원이다.
지급 일정은2단계로 나뉜다.1차는4월27일부터5월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차는5월18일부터7월3일까지1차 미신청자와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지역상품권(생거진천페이)은 전용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생거진천페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팀을 구성하고관련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시행한다.시행 첫 주 기준△월요일(1·6)△화요일(2·7)△수요일(3·8)△목요일(4·9·0·5)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이며금요일부터 요일제는 해제된다.지원금은8월31일까지 진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용처는 생거진천페이 가맹점과 연매출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박진숙 경제과장은"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대상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