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천=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8일부터 적용되며, 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3곳, 총 594면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 및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현수막과 시청 누리집을 통해 5부제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적용 대상 주차장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