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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내용 사실과 달라" 천안시장 예비후보 장기수 후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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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사진/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장기수천안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고발 사유는 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7일오세현아산시장을 면담한 뒤, 해당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장 예비후보는 당시 게시글에서 천안·아산 간 생활권 통합과 상생협력 방안을 공동 공약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오 시장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자연·환경 자원의 공동 관리·운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시장과 면담에 배석했던 비서관은 "해당 발언과 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로 인해 면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장 예비후보는공직선거법 제250조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으며,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시장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아울러 장 예비후보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공직선거법 제96조위반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번 논란은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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