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해 안전사고예방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밝혔다.
구는 ▲주인(관리자)없이3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간판 ▲노후·위험으로긴급 제거가 필요한 간판 ▲범죄행위,음란·퇴폐 내용 간판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 우려 간판 등 생활 속 위해요소로 판단되는 장기방치 간판을 사전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주민 신청 접수와2인1조로 편성한 현장조사반의 자체 조사를병행해 선정한다.
대상이 확정되면 전문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판부터 우선 철거한다.
간판 철거 신청은5월31일까지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 ▲동작구청8층 건설행정과 방문 접수▲각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이메일 신청 ▲우편 신청 ▲홍보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를통해 가능하며,예산 소진 시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정비 대상 간판 건물주의 간판 철거 동의서와 간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장기간 방치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