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뭉쳐 '메가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토대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8부 능선을 통과했다.

2월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당초 도가 요구했던 335개 조문 중 256개(약 76%)가 수용됐으며, 심사 과정에서 신규 특례가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문에 달하는 '매머드급' 법안으로 체격이 커졌다.
'통합특별시' 신설…자치권·균형발전·시군 권한 강화 3대 원칙 투영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수확은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유형을 신설해 그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 등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대구·경북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담아내는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핵심 특례 40여 건 중 28건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이 포함되어 지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산업 전반의 '파격적 권한 이양'…재정 지원도 '역대급'

행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부시장 수 확대 등이 명시됐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과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등이 반영되어 스마트 산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정부 또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비록 국세 일부 이양이나 예타 면제 등 일부 현안은 향후 과제로 남았지만, 정부는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포괄적인 재정 지원 방침을 공식화하며 통합의 마중물을 붓기로 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한 걸음"…26일 본회의 최종 의결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 절차가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