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설을 맞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 도로(불모산터널) 3곳이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도 무료로 운영돼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운전자들이 통행료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총 60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약 16억 원의 통행료는 전액 경남도가 지원한다.
이번 통행료 무료 시행에 따라 경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경남도는 전망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설 연휴 동안 통행료 부담 없이 기분 좋게 경남을 다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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