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행안부·권익위 공동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득점으로 '가' 등급을 획득하며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평가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6개 기관유형별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상대평가로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개선과 조직 운영,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 취약계층 배려 정책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특히,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위치와 운영시간, 주차 가능 면수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편의를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21개소를 포함한 200여 개소에 '가상주차구역'을 지정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대구광역시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써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인 정책을 추진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는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시상식은 오는 3월 개최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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