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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어업 특별 수사...위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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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수사 현장, (좌측)TAC(총허용어획량) 위반 / (우측)불법 어획물 방류. 사진=인천시 제공
불법 어업 수사 현장, (좌측)TAC(총허용어획량) 위반 / (우측)불법 어획물 방류. 사진=인천시 제공
불법 어업 수사 현장, (좌측)승인받지 않은 2중이상 자망 / (우측)불법 어구 적재(25mm이하). 사진=인천시 제공
불법 어업 수사 현장, (좌측)승인받지 않은 2중이상 자망 / (우측)불법 어구 적재(25mm이하).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인천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가을철을 맞아 수산자원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확립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하여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총 8건이다.

적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다. 또한 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하였고,C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설치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어구 적재, 승인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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