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성산읍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접수 기한은내년1월11일까지다.[사진=제주도청 전경]](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2/3456083_3596379_3735.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성산읍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접수 기한은내년1월11일까지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2015년11월 15일 지정된 이후총4차례 연장됐다.가장최근에는 지난해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2026년11월14일까지2년 연장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지역경제 영향과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지역주민의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수합된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