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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6동장 부인, 기자 고소 무혐의… 공직자 부부의 언론 탄압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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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주민자치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논란이 일었던 화성시 동탄5동 사태가 결국 '언론 탄압 해프닝'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동탄5동 주민자치회장 선거와 관련 모 언론에서 보도한 '동탄5동 주민자치회장 선거 후유증 일파만파(2024.1.15 보도) 기사'에 불쾌감을 느낀 동탄6동장 부인 A씨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범인은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24년 12월16일자로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범인은닉 '각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기사의 내용은 공익적 목적에 근거한 언론 보도로 판단된다"며 "사실 적시 및 표현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보도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주민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한 부적절성과, 5동장의 부적절한 행보를 지적한 내용이었다.

취재 결과와 주민 증언을 종합한 사실관계에 근거했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것이다.

지역 여론은 이번 검찰 결정을 두고 "결국 언론 입막음 시도가 무리한 정치적 감정풀이였음이 드러났다"며 "공직자 부부가 비판을 견디지 못해 기자를 고소하는 모습은 공직윤리와 시민 상식 모두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계 관계자는 "팩트에 근거한 취재를 형사 고소로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스스로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무혐의 결정은 공익 보도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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