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정읍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의원 A(5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58·여)씨와 C(51·농업)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지자체로부터 고추 비가림 시설 사업비 1천여만원을 받고는 이를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이를 매수할 것처럼 2억1천만원 상당의 후계농 대출금을 받아 빚을 갚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년여 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