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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거래질서 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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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결과,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3만 4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3,08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9건에서 2022년 9,721건, 2025년에는 7월까지 이미 12,288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의심 사례는 총 34,72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허위 신고가 16,554건(지자체 통보), 증여 추정 거래가 14,368건(국세청 통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1,994건(경찰청), 은행업감독규정 위반 1,398건(금융위), 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 등 기타 위반 410건이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요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의심이 있을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최근 조사 건수와 위반 의심 건수가 동반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탈법·불법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등 불법·이상거래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의 대부분이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등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정부는 9.7 대책을 계기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안태준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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