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훤 기자 = 14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A씨(30대·남성)가 몰던 1t 트럭이 택시 기사 B씨(70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B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정차 후 택시후면 트렁크 쪽으로 몸을 옮겼다.
이후 뒤따라온 화물차에 추돌당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사고 당시 택시에 승객은 없었고 음주나 무면허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