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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장 체감온도 35도 이상땐 오후 작업 중단" 고강도 폭염 대책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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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11일 폭염 안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19년만에 수도권에 덮친 극한 폭염에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와 GH가 발주한 공사 현장 72곳의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33℃ 이상이면 2시간 단위로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한다.

김 부지사는 "현재 법과 지침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곳의 공공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천여곳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냉방비200억원과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투입한다. 냉방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에 5만원씩 지급된다.

옥외노동자, 논밭근로자 등에게 보냉장구을 나눠주고, 건설 현장의 이주 노동자 2천9백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적용한다.

김 부지사는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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