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국제뉴스)이운안기자=연천군의회는지난8일,군의회의원및의회사무과직원을대상으로「2025년부패방지교육」을실시했다.
이번교육은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행동강령등관련법령에대한이해를높이고,청렴하고투명한공직사회를조성하기위해마련됐다.
이날 교육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그시행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등을중심으로진행됐다.
특히,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의무,부정청탁의유형,공익신고자의보호제도등다양한사례중심의교육을통해실질적인청렴실천방안을모색하는시간이됐다.
김미경의장은"이번교육을통해구성원모두가청렴의중요성을다시금되새기는계기가됐다"며,"앞으로도지속적인교육과실천을통해군민에게신뢰받는청렴한의회로거듭나겠다"고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