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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동과 선유동 소나무류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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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10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일부 지역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오는15일까지 감염 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내 산림에 대한 피해 목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이다.

이 가운데 감염 목으로부터 2km 범위에 포함되는 벽제동과 선유동의 경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 이동과 반출이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반출하려고 할 경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 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면 허가기관에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나 완료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 경기도 21개 시군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림의 경우 1년, 잣나무 림의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며 "주변에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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