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일보=차윤경기자]?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이른바?'사이비?매체'들에 대한?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익명 제보'나?'전언(傳言)'을 근거로,?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이는?형법상 공갈죄?및?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공갈죄,?협박죄,?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저널리즘 위기 시대에,?객관성과 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참 언론'과?'참칭?언론'을 구분해주는 것이 바로 저널리즘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예우를 다하는 자세이며?언론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라며, "사법기관이 언론의 탈을 쓴 채 저널리즘을 망가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매체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