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나주시청 앞 항의 시위 현장에서 시청 소속 A공무원이 시위자에게 욕설을 한 장면이 영상에 담겨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직자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오전, 나주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발생했다. 나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이자 현직 법원 공무원인 B씨는 개인자격으로 시민 2명과 함께, 나주시 콜센터 기간제 노동자 해고 문제를 알리기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불법 선거 몸통', '윤병태 시장 파면' 등 강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시청 측은 최근 개정된 청사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복수 인원이 참여하는 청사 내 시위는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B씨 일행에게 세 차례 퇴거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B씨는 "조례로 시민의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A공무원이 B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에는 A공무원의 발언이 명확히 녹음돼 있으나, 전체 상황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공무원은 "B씨가 먼저 '시장 따○○'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사용해 감정이 격해졌다"며 "공개된 영상은 상황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위의 성격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시 관계자는 "복직 요구를 넘어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B씨는 "행정과 고용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욕설 장면은 B씨 측이 촬영한 영상으로 알려졌으며, 시청 직원이 촬영한 별도의 전체 영상도 존재한다.
시청 측이 제공한 해당 영상에는 B씨가 먼저 시청 공무원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장면이 포함돼 있으며, 이후 A공무원이 격앙된 언행을 보이는 모습이 이어진다.
양측의 갈등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A공무원은 "B씨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해왔다"고 주장했고, B씨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주시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