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태민 기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남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왕조1)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해온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시의회는 7일 최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 재판 중인 사안이 의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동료 의원명예실추,2심에서 감형을 염두해사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민원 해결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공갈·강요)로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의원직을 유지하자시민사회에서 비판여론이 높아진 상태였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9조 2항에 따라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강형구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며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부끄럽지 않은 순천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