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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세 체납자…사업못한다→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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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된 사업에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영천시는 대상 체납자들에게 12월 5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분납 중에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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