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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본 "포항지진 당시 포항 거주자 누구나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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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 대표(오른쪽)와 이경우 서울센트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20일 오전 시청에서 지난 16일 포항촉발지진 손배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설명회와 향후 항소심 준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강동진 기자)

(포항=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 대표 모성은)는 2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포항촉발지진 손배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설명회와 향후 항소심 준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범대본 모성은 공동 대표는"손배소송(정신적 피해배상 위자료) 소송은 개인 기준으로 1심 판결 기준 1인 당 300만원(2번 기준)을, 4인 가구의 경우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은 개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해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특볍법으로 인한 소멸시효로 인해 내년 3월 19일까지 반드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변호사에 위임할 경우 1인당 착수금 3만원과 주민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1부씩이 필요하다"며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성공 보수도 5% 내외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위자료 지급 기준은 2017년 11월 15일, 2018년 2월 11일 포항거주 기준으로 지진을 한 번 겪었다면 200만원을, 두 번 다 겪었다면 300만원을 받는다"며 "타 지역 주민이라도 촉발 지진 당시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공개했다.


"위자료는 항소심이 없을 경우 즉시 지급되지만 피고(정부)가 14일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소심까지 갈 경우 1~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새로운 배상도 가능하다"며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보상에서 제외됐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에 따른 인적 물적 배상은 재판이 확정되면 받은 금액만큼 빼고 받게 된다"며 "단지 개인별로 피해규모가 달라 소송을 통해 금액의 다소가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소송 능력과 노력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1인 당 1000만원 까지 커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나설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진피해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세월호에서 2시간 만에 구조된 생존 학생들에게 1인당 위자료 1억1,200만원(생존자 8,000만원, 학부모 3,200만원)을 지급했다며 포항시민들은 수년 동안 전진과 본진, 여진 등 100여 차례에 걸쳐 지진 트라우마를 겪은 만큼 상향된 배상액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대본은 이번 주말부터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 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범대본은 "처음부터 시민소송을 반대했거나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은근슬쩍 시민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필요하지 않다'거나 '특별법 조문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민소송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이제 시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성은 공동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수준(1,000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급적 많은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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