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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투자 조선업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필리조선소' 수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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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 제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 제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 제공

(서울=우리뉴스) 유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사업 확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본국 건조를 허용했다.

다만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면서 미국 조선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허용 대상은 수상전투함과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 등 3개 유형이다. 수상전투함은 대잠수함전·수상전·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유조선과 로로선은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추진 중인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도 맥이 닿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투자와 미국인 인력 양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만큼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내 조선소와 국내 생산시설을 연계해 사업을 확대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도 결정했다.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 또는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는 100% 관세가 적용되고, 일부 소형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리히텐슈타인·스위스·대만산 드론 및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100%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선업 조치는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를 조건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본국 조선소의 초기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 조선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화와 한국 조선업계가 이를 계기로 어떤 사업 기회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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