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가 재확인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12.5%가 적용되고,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없이 기존 관세만 적용된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며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해 총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