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www.hansbiz.co.kr/news/photo/202605/837598_848836_5542.jpg)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0%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현지시간 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 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발동한 관세 조치에 "적절한 권한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대 1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 및 무효라고 판단하자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0일간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조치 여시 법적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한편 청와대는 관련 판결에 대해 "연관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아래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초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의 1심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판결 효력은 원고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