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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베트남에서 한화로 QR코드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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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동행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아시아 핵심 신흥국을 대상으로 '금융 영토' 확장을 위한 전방위 외교 성과를 거뒀다. 양국 간 QR코드 결제 연동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금융사들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순방 기간 거둔 글로벌 금융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인도 및 베트남과의 'QR코드 결제 연동 사업' 추진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양국 국민은 번거로운 환전이나 해외 결제망 수수료 없이 자국에서 쓰던 간편결제 앱으로 상대국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 대비 건당 약 2%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결제액 기준 인도에서 연간 최대 460만 달러, 베트남에서 7500만 달러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금융위원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인도를 방문한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핀테크 분야 협력과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은 인도 금융 허브인 기프트 시티 관할 감독기구(IFSC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24일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 위원장은 팜 득 안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국내 금융사들의 현지 안착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승인된 IBK기업은행 현지법인과 산업은행 하노이 지점 인가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심사가 진행 중인 NH농협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지 진출 금융사 법인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영업사원의 자세로 규제 해소와 인프라 지원에 앞장서 K-금융의 영토 확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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