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일환으로 오는 28~29일(현지시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워싱턴 D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진행된다. USTR은 공청회 마지막 날로부터 7일 후까지 견해를 접수한 뒤 각국의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USTR은 설명한 바 있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이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