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KFA)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다.
기존에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또한,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리더십 부재 시 행정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과 경과조치를 통해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협회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
정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