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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관 개정안 의결…회장 선출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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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관 개정안 의결…회장 선출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대한축구협회(KFA)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다.

기존에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또한,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리더십 부재 시 행정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과 경과조치를 통해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협회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

정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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