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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회장 궐위 시 최대 6개월 이내 선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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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선출 기한을 최대 6개월 이내로 늘렸다.

축구협회는 1일 충청남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 및 업무 범위 명확화다.

기존 정관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의 합계가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리더십 부재 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규정은 부칙 및 경과조치를 통해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축구협회는 회장 공백 상황이다. 정몽규 전 회장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모두 마친 지난 7월 6일 사임했다. 종전 정관대로라면 9월 5일 이전에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관 개정으로 선출 기간이 늘어났다.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 뒤 이용수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중이다.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도 새 회장 선출 전까지 원활히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정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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