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손흥민에게 "흥민 오빠께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유명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흥민 오빠께 사죄"…협박녀 신상 노출 두려움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11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이 자리를 빌어 흥민 오빠께도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건이 많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다"며 "형기를 마치고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신상이 노출되고 위협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두렵다"고 호소했다.
공범인 용씨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공포와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신 폭로' 협박…3억 갈취 혐의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암시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측은 사회적 파장과 선수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해당 돈을 대부분 사용한 뒤 생활고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금품 요구는 실제 지급되지 않아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양씨는 법정에서 3억 원 공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다른 남성에게도 시도…유명인 겨냥 범행 판단
수사 과정에서는 양씨가 처음에는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통념상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공갈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범 용씨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주 등에 알리겠다는 방식으로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