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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묶였던 성산읍 땅 풀린다"…제2공항 부지 외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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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사진=제주도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사진=제주도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이후 4차례 재지정을 거쳐 약 11년간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 제약이 장기화하면서 재산권 행사 불편과 주민 피로도가 누적돼 청원·진정·고충 민원이 잇따랐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했다.

TF는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지역 건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성산읍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둔화 추세도 해제 판단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상 정량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재지정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상거래·투기성 거래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을 수용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일부 해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삶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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