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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2일 무단결근'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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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위너 송민호 / ⓒ국제뉴스DB
보이그룹 위너 송민호 / ⓒ국제뉴스DB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상습적인 무단결근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내 시설에서 복무하며 총 10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하는 등 부실 복무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나 이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사죄했다.

반면,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묵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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