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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뭘 아느냐' 주사이모, "포강의대 교수" 주장하더니…의사단체 "유령 의대" 저격에 SNS 잠정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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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나래,??'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 SNS
사진 = 박나래,??'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 SNS

(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의료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병원이 아닌 오피스텔·차량·해외 촬영장 등지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 A씨가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지냈다"고 맞서자, 의사단체는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A씨의 의사 자격 진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결국 SNS 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며 사실상 잠정 잠적에 들어갔다.

"매니저가 나를 뭘 아느냐"던 주사이모, 논란 커지자 SNS 전격 비공개

'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 SNS
'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 SNS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는 8일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전 매니저들의 제보와 보도를 통해, 박나래가 병원이 아닌 일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A씨에게서 링거 주사를 맞고, 항우울제 등 전문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의료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이 불붙었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곧바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영양제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사진 = 박나래,??'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 SNS
사진 = 박나래,??'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 SNS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A씨 본인도 7일 SNS에 의사 가운을 입고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촬영한 듯한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자신의 이력을 상세히 적었다. 그는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의 경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을 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의료계에서 A씨 이력에 대한 정면 반박이 나오자, A씨는 해당 글과 계정을 전격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공의모 "포강의대는 명단 어디에도 없다…유령 의대, 의사국시도 못 본다"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A씨가 밝힌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이력의 실체부터 문제 삼았다. 공의모는 7일 성명을 통해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중국 공식 의대 인증 단체 자료와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전 세계 의과대학 데이터베이스) 등을 일일이 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국에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 의과대학이 존재하지만,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며, A씨가 언급한 '포강의과대학'은 어디에도 올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공의모는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며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차 못 박았다. 특히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런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A씨를 두고 "의사도 아닌데 의사인 척하는 '의사호소인'"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형법상 사기죄 등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A씨뿐 아니라 박나래와 매니저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방조·교사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아니면 불법" vs "왕진일 뿐" … 의료법·면허 쟁점으로 번진 박나래 논란

사진 = 박나래 SNS
사진 = 박나래 SNS

논란의 또 다른 축은 '병원 밖 의료행위'의 위법 여부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전제가 의료인 여부"라고 짚는다. 의료법 제27조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대학에 한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만, 그마저도 국가·학교별로 다르다. 이번 사례가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밖 진료에 대해선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환자 요청으로 왕진을 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 작성, 처방전 발행 등 의료법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나래 측은 여전히 "의사 면허가 있는 인물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속사는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였으며, 바쁜 스케줄로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역시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합법적 왕진 서비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A씨가 밝힌 학력·경력의 신빙성에 의사단체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중국 의대 출신이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까지 다시 확인되면서 A씨의 '의사 신분' 자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매니저가 뭘 아느냐"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A씨가 SNS를 닫고 숨을 고른 사이, 의료계·법조계·보건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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