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시경이 10여 년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당시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가수 성시경이 장기간 법적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성시경은 지난 2011년부터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에스케이재원'에서 활동해왔으나, 해당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운영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이상을 초과하는 기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시경 소속사는 2011년 설립 당시 관련 법령이 없었고 이후 제도가 생긴 뒤에도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등록 절차를 문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연예 산업의 성장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에도 일부 기획사들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시경의 사례는 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난 만큼,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 성시경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