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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10년 이상' 업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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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매일타임즈] 성남시는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기준을 기존 영업 신고 3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방 후드에 쌓인 기름때를 제거해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영업 신고 10년 이상 된 일반음식점 중 60곳을 선정해 업소당 최대 4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영업장 면적, 영업 기간, 음식점 문화 개선 사업 참여도, 화재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소규모 업소, 영업 기간이 긴 곳, 모범음식점·식품안심업소·안심식당, 기름 사용량이 많은 업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청소비 지원은 선정된 영업주가 전문업체를 통해 1개월 이내 주방 후드의 기름때를 제거한 뒤 15일 이내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지원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오는 10월 2일까지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부서 이메일(snfood@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후드에 쌓인 기름때가 주방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업소별 여건과 위험 요인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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