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청소년 보호 강화에 나섰으며,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로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출입자 나이 확인 및 제한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가족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낮추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앞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판매자가 없는 무인 매장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주나 종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판매기 등으로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가 포함되며, 해당 업소들은 출입하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가족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꼼꼼하게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판매자가 없는 무인 업소의 특성상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며, 앞으로 해당 업소에는 출입자 나이 확인 및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이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유해 물질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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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언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되나?
A.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이후 최종 고시를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Q2.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
A.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Q3.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나?
A.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Q4. 이번 행정예고에서 성평등가족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무인업소의 특성상 청소년의 현장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히 보완하는 것이다.
Q5.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근거는 무엇인가?
A.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