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2곳이 수입,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태양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검출된 농약은 각각 카벤다짐, 아세타미프리 등이 검출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