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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백허그' AI로 연인 행세한 50대 공무원…1심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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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내부 조직도에 등록된 여성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3)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병과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내부 행정망 조직도에서 같은 과 소속 부하 직원 A 씨의 사진을 무단 저장했다. 이후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 씨의 신체 부위가 부각되도록 합성하거나,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백허그) 등 다정한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 씨는 제작한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등록·게시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직제상 피해자의 상급자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사적 친분이나 교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범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게시한 영상물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모멸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직장 내 관계를 악용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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