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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11구역 공개토론 무산…이동희 전 감사, '각서' 서명·폐기 경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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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제11구역 삼끝조합원 대책위 이동희 위원장이 서명동 조합장의 토론회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국제뉴스
광명 제11구역 삼끝조합원 대책위 이동희 위원장이 서명동 조합장의 토론회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김학철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을 둘러싼 1대1 공개토론이 서명동 조합장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광명 제11구역 삼끝조합원 대책위 이동희 위원장이 참석 조합원과 기자들을 상대로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논란을 해명하고 서 조합장 관련 형사사건 송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조합 운영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일 예정됐던 토론회는 서 조합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광명 제11구역 삼끝조합원 대책위 측은 토론회에 앞서 조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토론 예정 시간이 되자 이 위원장이 서 조합장에게 직접 전화했고 서 조합장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론이 무산된 뒤 현장은 조합원과 기자들이 질문하고 이 전 감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조합장의 형사사건 송치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우선 이 위원장 질의응답에서 서 조합장 관련 형사사건 송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다수의 형사사건이 송치된 사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조합의 감사를 수행했던 이 위원장은 문제의 서류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통대위 활동을 했던 김모씨가 작성해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명 당시에는 감사직에서 이미 물러난 조합원 신분이었으며 김씨로부터 조합장 해임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오랜 기간 비대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합원과 금전 관계가 있었고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김씨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신이 갖고 있던 서류는 찢어 폐기하고 김씨에게도 폐기를 요구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폐기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보관하던 서류를 없앤 뒤 김씨에게도 같은 서류를 폐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며 이를 요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조합장 해임을 위해 모은 조합원 동의서를 김씨가 임의로 가져간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의서를 돌려주고 문제의 각서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김씨가 4000만원을 요구했으며 관련 대화에 대한 녹취록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서류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오래전에 폐기를 요구했던 서류가 현재 조합 측에 전달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서 조합장과의 공개토론에서 직접 확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토론은 광명 제11구역 삼끝조합원 대책위가 한자리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쟁점을 놓고 입장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는 이 전 감사의 설명과 질의응답만 진행됐으며 토론 제안 과정과 각서 관련 주장 등에 대한 서 조합장 측의 반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동희 전 감사는 토론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서류에 서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하고 "부정한 돈이나 사적인 욕심은 단 1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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