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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전면 제한…2년 계약 고용 승계까지 보장 (+하도급, 공공부문, 노동자보호,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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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하도급 전면 제한…2년 계약 고용 승계까지 보장 (+하도급, 공공부문, 노동자보호, 계약기간)
하도급 원칙 계약 기간 및 고용 보장 노무비 관리 강화 관리·감독 및 차별 완화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방안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및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삼도록 하여 고용 안정을 꾀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노무비 관리 또한 강화되어 원도급자는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 가치와 권리의 차이가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도급 제한과 계약 기간 보장…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앞으로는 공공부문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령이나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 또는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적 업무처럼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적정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었다.

더불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근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또한 입찰 시에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도급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노무비 관리 투명화… 목적 외 사용 원천 차단

노무비 관리는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원도급자는 도급 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작성된 내역은 도급 노동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급 확대 노력도 병행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원도급자가 개설하는 별도의 노무비 전용 계좌를 통해 구분 지급되는 노무비는 임금이나 퇴직 급여 충당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 등으로의 전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급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 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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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을 강화하고, 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Q2.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되는가?
A. 발주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야 하며, 근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권장한다.

Q3. 노무비 관리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가?
A. 노무비 내역 공개, 전용 계좌 통한 구분 지급,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Q4. 하도급 허용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법령·조례 규정,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Q5. 고용유지 및 승계는 입찰 조건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를 보장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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