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국세청은 경남 통영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확대 선포됨에 따라 세금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영시에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 기한도 신청 시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재산의 매각 역시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국세청은 경남 통영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확대 선포됨에 따라 세금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영시에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 기한도 신청 시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재산의 매각 역시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