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BC카드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하나의 결제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결제서비스 '가족페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페이는 대표가 미리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또는 페이북머니를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 등의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려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공유하거나 결제 때마다 직접 대신 결제해야 했지만, 가족페이를 이용하면 카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도 각자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 방식은 대표 승인 방식이다. 초대된 멤버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페이북으로 결제하면서 결제수단으로 '가족페이'를 선택하면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대표가 이를 확인해 승인하면 미리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대표는 멤버 초대와 계정 관리뿐 아니라 각 결제 요청을 직접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BC카드는 카드 양도·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용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건마다 대표가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가족 대표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함께 이용할 멤버를 초대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초대를 수락해 '가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가족페이는 별도의 사용처 제한 없이 페이북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온라인 쇼핑을 비롯해 코레일과 지방세 결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현남 BC카드 페이북본부장 상무는 "카드 정보 공유나 대여 없이도 가족 또는 친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일상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