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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가장기요양 돌봄종사자 복리후생비 월 7만원 지급…지원 대상 3305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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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매일타임즈]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돌봄종사자에게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전체 지원 대상은 262곳 3305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복리후생비는 노인의료복지시설(1번 코드)과 재가노인복지시설(2번 코드) 종사자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8억8032만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으며,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인상됐다. 시가 자체 인증한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해 9만원,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이 지급된다.

복리후생비 지급 대상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기관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다. 지급은 기관별 신청을 받아 종사자 개인 계좌로 이뤄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이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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