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방식이 창작계획 심사에서 소득 및 재산 중심의 복지 지원으로 전환된다. 지급 주기 역시 2년에서 매년 지급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예술인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창작준비금의 선정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금액과 예술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과 재산 조사로 대상을 결정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제주 지역 예술인이다.
이번 개편으로 예술활동계획서 심사가 폐지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부담이 줄고, 경제적 여건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 2년 주기 200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어 연간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일시 지급액이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과 창작비용 증가 속에서 예술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이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주는 10월 중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서귀포예술인복지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매년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지역 예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