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차량에 주입되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대 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넣었다.
다음 기름을 넣은 손님들이 차량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를 알렸다.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 가량으로 수리비는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하구는 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 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