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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내년부터 사할린 동포의 유족들도 고국 영주 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변화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혔으며, 관련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한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유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관련 서류도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었고, 영주 귀환 절차가 한 달씩 앞당겨지면서 국내 정착 지원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사할린 동포 본인만 영주 귀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김경협 청장은 설명했다.
신청 마감일이 기존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대상자 통지 기한은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씩 앞당겨져 영주 귀환 일정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내년 영주 귀환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지원 인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 역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급여 지원부터 국적 판정 절차, 직업 및 생활 정보 제공까지 다양하게 제공한다.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또한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에도 초청 방문 사업, 지원 신청 접수, 대상자 통지뿐 아니라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지원, 생활 정보 제공 등이 추가되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영주 귀환을 희망하는 모든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27년에는 영주 귀환 지원 규모를 2026년 대비 약 2.6배인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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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사할린 동포의 유족도 영주 귀환을 신청할 수 있나?
A. 네, 내년부터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도 영주 귀환을 신청할 수 있다.
Q2. 영주 귀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A. 신청 마감일이 1개월 단축되어 3월 31일이 되고,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도 6월 30일로 한 달 앞당겨져 전체 절차가 신속해진다.
Q3. 국내 정착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비롯해 국적 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 정보 제공, 법적·행정적 상담 및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다.
Q4. 영주 귀환 지원 규모는 어떻게 확대되나?
A. 2027년까지 영주 귀환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2026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Q5. 재외동포청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무엇인가?
A.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