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이 소년은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외출제한명령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 성실한 학교수업 참석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무단 가출과 불량교우와의 교류, 흡연, 음주 등 일탈행위를 반복했으며, 장기간 학교를 무단 결석했다.
외출제한명령 위반률도 70%에 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추가 비행과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 해당 소년은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